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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8 2017가단1272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2017. 12.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판단 피고와 원고의 남편인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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