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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2 2017고단1664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대표자이고, D은 피고인의 남편 이자 위 어린이집의 사무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원이다.

1. 아동복 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9. 13:43 경부터 13:46 경까지 약 3분 동안 위 C 어린이집의 ‘E 반 ’에서, 보육 아동인 피해자 F( 남, 3세) 이 낮잠을 자지 않으려고 하자, 발버둥을 치며 우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와 거칠게 이불 위에 눕히고 피해 자의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양 어깨와 양 손목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영 유아 보육법위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 학대 방지 등 영 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하고, 폐쇄 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C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D이 2017. 2. 17. 19:30 경 위 어린이집 상담실에서 폐쇄 회로 텔레비전의 저장장치를 초기화하여 그에 저장되어 있는 녹화 영상정보 및 그 이전의 녹화 영상정보를 전부 삭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쇄 회로 텔레비전의 녹화 영상정보가 훼손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증인 H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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