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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9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해자 G(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는 피해 다음날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 지하철역 안의 폐쇄 회로 영상을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제 3자가 범인인데도 피고인으로 잘못 지목하였거나 단순한 신체접촉을 추행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원심은 오해에서 비롯된 부정확한 피해자의 말만을 근거로 피고 인의 추행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4. 22:4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공 소장에 적힌 “ 서 초구 D” 은 오기이므로 바로잡는다.

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노량진 역에서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역으로 이동하는 F 급행열차 4-3 칸에서 손으로 피해자( 여, 25세) 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해자가 법정에서 한 말 중 일부가 경찰에서 한 말과 달라지거나 더 명확 해진 부분이 있지만, 추 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촉감에 관한 최초 경찰 진술 및 신고 시점과 경위,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말은 믿을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항소심의 판단 원심과 항소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합쳐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에 적힌 추행을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1) 범인의 특정 과정, 폐쇄 회로 영상으로 확인되는 범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급행열차에 탔던 사실 외에 피해자와 같은 칸에 탔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해 다음날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 하였고, 경찰관과 함께 지하철 9호 선 역무실에서 E 역 승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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