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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1.02 2017고단15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어린이 집의 원장으로서 영 유아를 보육하고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및 영 유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인바, 생후 8개월 된 피해자 E를 자신이 관리하는 반에 편성시켜 보육 중이였다.

피고인은 2017. 1. 4. 14:50 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약 200cc 정도의 분유를 먹인 후 침대에 눕혀 잠을 재웠다.

이 경우 영아를 관리하는 보육교사는 영아가 먹은 분유가 식도를 통해 역류하면서 기도 폐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육교사는 잠을 자는 영아의 동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등 어린이집 청소를 하기 위해 약 30-40 분간 자리를 이탈하여 피해자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하여 피해 자가 먹은 분유가 식도를 통해 역류하면서 기도를 폐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7. 1. 4. 16:14 경 I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토 사물 흡입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영 유아 보육법위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영 유아의 안전을 위해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 경부터 2017. 1. 4. 경까지 위 어린이집 별 하반에 설치된 폐쇄 회로 텔레비전 카메라 앞부분을 종이로 덮어 가려 다른 곳을 비추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체 검안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및 사체 사진

1. 감정 회보

1. 내사보고 (D 어린이집 CCTV 확인에 대한)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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