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C 등은 경비업체인 ‘G’에 고용된 사람으로, 경비업법에서 말하는 ‘경비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 C 등이 ‘경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경비업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B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경비원인 피고인 C과 K, L, R, S, T, U, V, W으로 하여금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농성 중인 노조의 천막을 손괴하도록 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및 H, K, L, R, S, T, U, V, W과 공모, 공동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농성 중인 노조의 천막을 손괴하고, K, L, R, S, T, U, V, W과 공동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X, Y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6호는 ‘법 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를, 같은 조 제5항은 '법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