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인바, 위 C는 2018. 4. 30. 서울 서대문구 D 건물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지정된 단체이고, 피고인 B은 2013. 6. 27.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등록번호 E로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5. 21.경 ‘D 건물 상가 내부 주요시설, 보안에 관한 용역계약’이라는 경비업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경비원들에게 위 건물 지하 6층 기계실을 점거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4. 06:40경 위 건물 지하 6층에서, G 등 용역경비원 28명으로 하여금 지하 6층 기계실을 점거하기 위하여 출입문 앞에 서 있는 건물관리단 소속 직원을 옆으로 밀치고 쇠지레(빠루)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부수며 진입하도록 하는 등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위 G은 용역경비원들 앞에서 쇠지레로 출입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등 전체 행위를 주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비원들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확인서
1. B, M의 각 진술서
1. 경비원명단, 도급계약서, 등기부등본, 표준근로계약서, 대규모점포관리자확인서, 경비업허가증, 정관
1. CCTV 영상 CD, 기계실출입문 사진, CCTV 영상 캡쳐본, CCTV 캡쳐 사진, 지하6층/9층 각 CCTV 영상 및 사진, 지하6층 사진인쇄본, 각 CCTV 캡쳐 화면, 지하6층 도면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