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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7 2013고단187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6.경부터 2013. 1. 17.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조기축구회사무실 컨테이너 박스에서 3,000ℓ 용량의 홈로리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구입하여 리터당 약 1,550원을 받고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에게 판매하고, 3,000ℓ의 가짜석유를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16,236,174원 상당의 가짜석유 208,042ℓ를 보관,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2012. 5. 말경부터 2013. 1. 17.까지 위 컨테이너 박스에서 D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E주유소의 휴대용 카드리더기(기기번호 F)를 대여 받아 위 기간 동안 총 63,446ℓ의 가짜경유를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들에게 판매하여 합계 106,589,954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한 후 그 중 수수료 9%를 제외한 금액을 D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시험분석결과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 보관 및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6호, 제20조 제2항(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신용카드 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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