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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4148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1. 초순경부터 2020. 4. 4. 02: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지하 1ㆍ2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영업장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위 영업장 내에 특수조명ㆍ음향시설ㆍ무대를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흥이 돋는 음악을 틀어주어 흥을 돋우어 춤을 추게 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부터 2020. 4. 4. 02:40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D’ 업소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인 ‘E’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D’ 업소에서 술을 마신 성명불상의 손님들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신용카드가맹점인 ‘E’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A과 함께, 2020. 4. 4. 02:40경 위'D' 업소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및 다른 업소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한 일로 단속을 당하자, 마치 단속 당일 피고인이 위 업소 전체를 생일 파티를 위하여 빌려 그 외 영업은 하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작성일

4. 3.자의 ‘D’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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