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9. 2. 28.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B을 만나 B의 부탁으로 F라는 상호의 의류 도소매점 사업자대표로 등록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다음, 그때부터 2009. 6. 30.까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B과 C에게 대여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9. 2. 28.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건물 1층 52호에서 F라는 상호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B과 C에게 허락하였다.
2. 피고인 B, C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2009. 3.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위 F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가맹점을 빌린 후 전국을 다니는 덤핑의류 판매사업을 하면서 F 명의로 위 A이 개설해 준 신용카드가맹점에 의한 거래를 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의류판매 하면서 손님들이 매장에서 카드결제 한 다음 발생하는 주민 불만 사항에 대해 전화 상담으로 처리하는 일을 하고, 피고인 C는 전국을 다니면서 덤핑의류판매를 하여 1,765,105,000원 상당을 카드결제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