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2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6. 1.경부터 의정부시 D빌딩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5개와 샤워시설과 간이침대가 갖춰진 밀실 5개 등을 갖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6. 14.경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채권 3,000만 원을 포기하는 대신 위 업소의 수익금 중 50%를 분배받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9. 19: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4. 6. 1.경부터, 피고인 B는 2014. 6. 14.경부터, 각 2014. 12.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4. 6. 1.경부터 2014. 6. 13.경까지는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2014. 6. 14.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공모하여, 각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 00:42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위 건물 5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된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찾은 손님의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 13. 13:07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매매업소에서 위 ‘F’ 명의의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성매매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