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 8.경부터 화성시 C에 있는 건물 5층에서 마사지실 8개, 샤워실 4개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친오빠로서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을 도와 여성 종업원들의 면접을 보고 남성 손님의 예약을 받아 손님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1.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을 여성 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남성 손님으로부터 60분에 12만 원의 대금을 받고 남성 손님의 몸을 마사지 해 준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내사보고(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서류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E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우편 제출), 수사보고(통화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국민은행 계좌내역 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혐의 관련, 수사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피고인 A의 개인 휴대폰(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휴대폰은 이 사건 범행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