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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06 2014가합471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B은 21,031,388원, 원고(반소피고) C, D은 각 14,020,925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1) 망 A(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피고 E이 운영하는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2. 6. 12.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처, 원고 C, D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한편 피고 F은 피고 E에 고용된 외과의사로서 망인에 대하여 직접 수술 및 치료행위를 한 사람이다. 2) 이 사건 소송은 당초 망인이 원고로서 제기하였는데, 망인이 소송계속 중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망인을 소송수계하였다.

나. 망인의 내원 및 1차 수술 시행 1) 망인은 소화불량 증세가 있어 2011. 6. 7.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다. 2) 피고 F을 비롯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하 ‘의료진’이라 한다.)은 망인에 대한 내시경 검사 등을 시행하여 망인을 조기위암(1기)으로 진단하고 2011. 6. 14. 개복(開腹)수술의 방법으로 근치적 위아전절제술(Radical subtotal gastrectomy) 및 위-공장문합술(Gastrojejunostomy, Billroth Ⅱ anastomosis)을 시행하였다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다.

1차 수술 후 진행경과 및 2차 수술 시행 1) 1차 수술 이후 의료진은 4시간 단위로 망인의 활력징후를 측정하였고, 매일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수술부위 양측에 2개의 배액관을 삽입한 뒤 8시간 단위로 배액량을 측정하였다. 2) 2011. 6. 15. 및 같은 달 16. 망인은 수술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망인의 체온은 37.6℃ ~ 38℃로 측정되었다.

이에 피고 F은 케토프로펜(Ketoprofen) 등 해열소염진통제를 처방하며 경과를 관찰하였다.

양측 배액관에서는 약간의 피가 섞인 장액성(Serous bloody) 액체가 배액되었다

(이는 수술 후 배액물의 정상적인 양상이다.). 3 2011. 6. 17. 망인의 활력징후에 별 다른 변화는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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