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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4.12 2015고단7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2. 5. 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 받고,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4. 19.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5. 1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30. 가석방되어 2014. 8. 19.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보안이 취약하고, 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XSS(cross site script) 해 킹 기법을 통해 사이트의 관리자 권한을 취득하고, 사이트의 회원 DB 등을 삭제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XSS 해킹 기법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해킹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사이트 관리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피고인들은 2015. 4. 3. 05:37 경 논산시 D, 5동 101호에서 피해자 E, F가 운영하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G의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기 위해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한 페이지를 게시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해당 게시물을 클릭함으로써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쿠키 값을 탈취하는 일명 XSS(cross site script) 해 킹 기법을 통해 피해자의 G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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