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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76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컴퓨터 부품 판매, 유지 및 보수 업체인 ‘D’ 업체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체의 연구소장으로 서로 중학교 동창 지간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C은 2016. 말경 웹사이트 개발, 제작, 판매, 임대, 유지 및 보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을 시작하면서 음란물 사이트를 제작, 판매하고 이를 운영, 관리하며 사이트 판매대금, 유지 보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2017. 5. 경부터 ‘F)’, ‘G’, ‘H’ 등 각종 사이트를 순차적으로 개설하고, 다른 사이트에 게시된 음란물 파일 주소가 피고인 운영의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직접 링크되도록 하는 일명 ‘ 파 싱’ 이라는 기법을 통하여 자동으로 음란물이 게시되도록 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그중 일부 사이트의 관리자 권한 계정을 부여하여 당해 게시판을 관리하게 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1. 00:40 경 충북 진천군 I 아파트 J 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사이트에 ‘K’ 라는 제목으로 성명 불상 여성의 음부 부위 등이 노출된 음란물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9. 경부터 2018. 8.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약 2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29. 07:17 경 충북 진천군 I 아파트 J 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사이트에 ‘L’ 라는 제목으로 성명 불상의 남녀가 나체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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