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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6.20 2017고단8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3.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5.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3.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5. 12.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말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에서, 피고인 B은 위 식당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위 식당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담배 6 갑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합계 총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7. 1. 초순경 홍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에서 피고인 A은 위 J 근처에서 K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J 앞 유리문을 돌로 깨고 안으로 팔을 뻗어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수첩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1. 20. 02:03 경 홍성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마트 ’에서 잠겨 져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담배 약 20 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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