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스타렉스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30. 01:5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수원옛설렁탕' 앞 편도4차로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비행장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3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 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4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중인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이 오른쪽 측면 문짝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D에게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롯데마트 주변부터 사고지점인 같은 구 세류동에 있는 '수원옛설렁탕' 집 앞 노상까지 약1.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원진료비내역서, 진료기록부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