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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6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12:1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비행장삼거리 앞 편도 4차로를 터미널사거리 방향에서 1번국도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승용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4차로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SM52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2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발가락 원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2. 12: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에서부터 권선구 세류동 비행장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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