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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수원옛설렁탕'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세류문화길 삼거리 방면에서 비행장삼거리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 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차량 우측 문짝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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