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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6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1차 사고 피고인은 2013. 11. 21. 02:1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세류사거리를 수원역 방면에서 영통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989,4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차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한 후 도주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원형육교 사거리 앞 노상을 수원역 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가 있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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