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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14 2015노554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운영자인 H의 사전 승낙 없이 같은 회사의 현장관리인 I을 기망하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2. 13. 경 D으로부터 동해시 E 오피스텔 공사를 도급 받아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으로부터 위 공사에 필요한 철근을 공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 측에서 철근 대금에 대하여 건축 주인 D의 보증을 요구하자, 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보증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4. 09:00 경 동해시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상품( 철 근) 장기공급 계약서’ 용지에 ‘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C에 철근 90 톤을 공급하고, 그 대금은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한 뒤, D의 운영자인 H으로부터 위 계약의 보증과 관련하여 아무런 사전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공사현장 대리인이었던

I에게 “H으로부터 이미 승낙을 받았으니 위 계약서에 법인 인감도 장을 찍어 보증을 서 주면 된다” 는 취지로 말하여 I으로 하여금 위 ‘ 상품( 철 근) 장기공급 계약서‘ 보증인 란에 D의 법인 명판을 찍은 뒤 그 옆에 법인 인감도 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철근 공급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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