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1 2016고정164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 고 정 1641]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D은 피고인의 친동생으로서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경 E으로부터 김포시 F에 있는 토지에서 지하 1 층, 지상 2 층 규모의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 받기로 하고 공사 견적 등에 대하여 D과 논의하였고, E은 2014. 4. 1. 경 신축공사 설계계약을 하였으며, 피고인과 D은 공사대금 상당액을 피고인을 통하여 건축 주인 E을 채무자로 하여 우리은행에서 대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공사 현장 사무실에 E의 인감도 장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공사 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하는 내용으로 E 명의의 공사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은행 대출 과정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7. 초 순경 위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제목 : PM(Project Management) 계약서, 공사금액 15억 500만원, 용역기간 10개월, 발주자 상호 : 주식회사 E,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G, 대표이사 D, 수급자 상호 : 주식회사 C, 주소 : 서울시 양천구 H, 2213호, 대표이사 A’ 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뒤 D의 이름 옆에 E의 부 장인 I으로부터 교부 받아 미리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명판도 장과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PM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우리은행 K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의 사본 1 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대출 담당자인 L 차장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 고 정 110]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4. 6. 25. 경 김포시 F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민간건설공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