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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02 2015고단45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2. 13.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동해시 E 오피스텔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위 공사에 필요한 철근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 측에서 철근 대금에 대하여 건축주인 주식회사 D의 보증을 요구하자, 주식회사 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보증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4. 09:00경 동해시 G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품(철근) 장기공급 계약서’ 용지에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C에 철근 90톤을 공급하고, 그 대금은 7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한 뒤,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인 H으로부터 위 계약의 보증과 관련하여 아무런 사전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D의 공사현장 대리인이었던 I에게 “H으로부터 이미 승낙을 받았으니 위 계약서에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 보증을 서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I으로 하여금 위 ‘상품(철근) 장기공급 계약서‘ 보증인란에 주식회사 D의 법인명판을 찍은 뒤 그 옆에 법인 인감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철근 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F의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품(철근) 장기공급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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