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었고, E은 C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었다.
피고인은 2009. 10. 경 C이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함 )에 약 23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F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자로부터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피고인과 E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C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줄 것과 C의 주주인 피고인과 E이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여 줄 것을 요청 받았고, 피고 인은 위 F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E에게는 피고인이 E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C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부터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 3 부를 넘겨받은 다음, E으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E이 위 채무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E 명의의 약정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초 순경 전 남 영암군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의 담당 자로부터 전달 받은 ‘E 은 C이 F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다.
’ 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C M& ;A 관련 사업 추진 약정서’ 의 ‘ 갑의 주주들 성명: E’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 옆에 위와 같이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의 담당 자로부터 전달 받은 ‘ 주식( 출자) 지분 근 질권 설정 계약서, C M& ;A 관련 사업 추진 약정서, 주식 근 질권 및 양도 담보 통지서에 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
’ 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 위임장’ 의 ‘ 위 임인 성명 E’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