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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02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해자 B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형식 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경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을 이용하여 법인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경남 창녕군 창녕읍 남창 녕 로 26에 있는 창녕등기소에서, 위 회사 법인 인감도 장과 법인 인감카드를 분실한 사실이 없는데도, 성명 불상의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법인 인감 개인 신고서, 법인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몰래 새로운 법인 인감도 장을 등록한 후 법인 인감카드를 재발급 받고, 같은 날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 은행에서 위 회사의 법인계좌( 번호: G) 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집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3. 15. 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 은행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위 법인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법인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교부 받은 다음,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49 경 50만 원, 같은 날 17:43 경 50만 원, 같은 날 18:35 경 100만 원, 같은 날 18:36 경 100만 원, 2017. 3. 21. 11:42 경 1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업무상 배임 피해자 주식회사 D은 이전부터 거래 관계를 유지하던

H에 철 구조물을 납품하고 그 미수금으로 약 915만 원의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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