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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2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 인접 편도 1 차로의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에서 인접 도로로 진출 입하는 장소로서 인도를 가로질러 도로로 진입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서 인도를 진행하는 보행자의 유무를 보고 안전하게 도로로 진입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인접 도로로 우회전하면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 남, 17세) 의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가 놀라 위 승용차의 본네트 쪽으로 뛰어오르면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위 승용차의 본네트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 자를 충격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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