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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9 2016고정42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의 종 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18: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병원 주차장에서 두류 네거리 방면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에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약 665,5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열람)

1. 견적서

1. 각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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