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07:20 경 화성시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 상을 동 학산 방면에서 동 탄 한림 대병원 방면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 도로로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 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 가거나 일단 정 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전방 도로변 우측을 통행하던 피해자 F( 여, 25세) 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슬관절 외측 축 부인 대 염좌, 좌측 주관절 척골 측부인대 염좌 등 전치 2 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곧바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