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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01:10 경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노래방 주차장에서 E 방면으로 후진하여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아우 디 승용차 후진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6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과 뒤 펜더 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1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한 후 I에게 사고 수습을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현장 이탈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 정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라 함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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