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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4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미니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4:50 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자동차 운 전면 혀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도를 통과하던 중 좌우측 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E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 전면 혀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운전자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 1 항 2호, 형법 268 조, 도로 교통법 152조 1호, 43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양형의 이유 양형에서 1 차적 판단기준인 행위 불법을 보면, 사고 발생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도 상당하고( 절반 이상이다), 피해가 중하지 않으며, 도주 과정에서 범죄사실에 적시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은 채로 창문을 내려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본 점( 이 과정에 피해 정도가 간접적으로 파악될 것이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요소가 여럿 있고( 피고인은 이 외에도, 피고인 뒤에서 차가 계속 나오므로 불가피하게 차를 세우지 못하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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