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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4 2019나2938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6. 6. 07:55경 광양시 섬진대교삼거리 교차로에서 용지삼거리 방향에서 하동섬진대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하동섬진대교 방향에서 태금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원피고 차량이 중심을 잃고 반대편 방향으로 진행하여 마주 오던 E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을 재차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2018. 7. 6.까지 소외 차량에 대한 수리비 등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3,9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73킬로미터로 주행한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발생하였고,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원고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판단하고,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만 벌금 및 벌점을 부과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과 소외 차량이 원고 차량의 좌, 우측에서 직진하고 있었음에도 원고 차량은 진로를 전혀 양보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20% 이하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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