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1. 29. 05:35경 제천시 고암로에 있는 충북방송 앞 편도 3차로인 도로의 2차로를 청전교차로 방향에서 하소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C을 원고 차량의 전면부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다.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이 사건 1차 사고 후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으로 위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약 71미터 정도를 이동하였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의 맞은편 편도 3차로인 도로의 1차로를 하소동 방향에서 청전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 차로로 넘어지는 피해자를 피고 차량의 전면부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2차 사고 후 곧 사망하였고, 피고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63,748,45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는데, 심의위원회는 2017. 6. 19.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2:8로 산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는데, 심의위원회는 2017. 7. 31. 재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1:9로 산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에 따라 2017. 8. 17. 피고에게 6,374,840원 = 위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