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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고합5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B과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8. 25.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B으로부터 대마 매수 대금의 절반을 교부받고, 같은 날 10:05경 인터넷 딥웹 ‘C' 대마 판매 사이트에서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35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다음 날 19:00경 서울 서초구 E 상호불상의 상가 건물 바로 옆 입간판 아래에 위 판매자가 은닉해놓은 대마 약 3g을 수령하여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B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10. 15.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2,29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대마 약 19g을 매수하였다.

범죄일람표 1 순번 범행 일시 및 장소 대마 매수 방법 1 2016. 8. 25. 19:00경 서울 서초구 E 상호불상의 상가 건물 바로 옆 입간판 아래 인터넷 딥웹 ‘C’ 대마 판매 사이트의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35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 서울 서초구 E 상호불상의 상가 건물 바로 옆 입간판 아래에 위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약 3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수. 2 2016. 9. 2. 21: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내방역 3번 출구 부근 주소불상의 상가 건물 뒤편 에어컨 실외기 아래 F 사이트의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24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내방역 3번 출구 부근 주소불상의 상가 건물 뒤편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위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약 2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수. 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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