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9. 선고 2017고합92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7고합9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김보성(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7. 11. 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E과 공동하여 2,290,000원을, 피고인 B, C으로부터 E과 공동하여 1,1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E과 함께 2016, 8. 25.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E에게 대마 매수 자금의 절반을 교부하고, E은 같은 날 10:05경 인터넷 딥웹 'F' 대마 판매 사이트에서 아이디 '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35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다음 날 19:00경 서울 서초구 H 상호불상의 상가 건물 바로 옆 입간판 아래에 위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3g을 수령하여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8. 25.부터 2016, 10. 15.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29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대마 약 17g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E과 함께 2016. 8. 26. 19:30경 서울 서초구 V건물 B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일회용 커피 컵 1개의 옆면에 구멍을 여러 개 뚫은 후 컵 위에 대마 0.3g을 올려놓고 그곳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대를 통해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번갈아서 2회 흡연하여, 총 약 0.6g의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6. 8. 26.부터 2016. 10. 15.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 약 4.2g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3,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약 0.3g을 흡연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7. 1. 7.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현금을 각출하여 매수대금을 마련하고, 같은 날 08:17경 인터넷 딥웹 'F' 대마 판매 사이트에서 아이디 'W'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 10g을 1,1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을 그가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교회' 부근 주소불상의 건물 앞 우편함 안에 위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10g을 수령하여, 공동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7. 1. 7. 20:00경 서울 강남구 2에 있는 'AA호텔' 호수불상의 방 안에서 롤링 페이퍼 안에 약 0.5g의 대마를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번갈아서 총 3개비, 합계 약 1.5g의 대마를 공동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3. 말경 19:00경 파주시 AB에 있는 AC 기숙사 건물 바로 옆 언덕길에서 일회용 커피 컵의 옆면에 구멍을 여러 개 뚫은 후 그 컵 위에 대마 약 0.5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로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AD 오피스텔 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23:00경 서울 은평구 AE 건물 옥상에서 일회용 커피컵의 옆면에 구멍을 여러 개 뚫은 후 그 컵 위에 대마 약 0.5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로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2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01:00경 서울 은평구 AF 건물 옥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비트코인 거래내역, -E 코인플러그 회원정보 및 거래내역 자료

1. 각 감정의뢰 추가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C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15.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거듭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피고인들의 대마 흡연 행위는 각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는 하였지만, 공범인 E이 경찰에 피고인들의 범행을 모두 진술하고 경찰이 피고인들에 대한 출석요구를 한 뒤에야 자수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되, 피고인 B, C의 경우 대마 매수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작량감경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B, C: 각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 유형(대만,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①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② 자[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2)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 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년 9개월

나. 피고인 B, C

1)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 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①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② 자수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2)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 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년 2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들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의 경우 그 횟수도 6회에 이른다. 피고인들의 대마 흡연 횟수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대마 매수범행은 모두 E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는데, E은 현재 도주하여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 B, C의 대마 매수행위는 1회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은 흡연을 위한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매수한 대마가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초범이다. 피고인들 모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정순열

판사강동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