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친인 망 G은 생전에 김포시 F 임야 29,752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다
1967. 11. 27. 사망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2. 4. 3. 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1969. 10.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85. 5. 9. 접수 제112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D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10. 6. 접수 제568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E교회 앞으로 피고 D의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1. 21. 접수 제53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라 마쳐졌다. 라. 제적등본상 피고 B은 망 H와 망 I의 딸이고, 원고는 위 H와 망 G의 딸로 원고와 피고 B은 이복자매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1969. 10. 29.자 매매 이전에 G이 사망하였는바, 피고 B은 취득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한 보증서에 기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다른 피고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 G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