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망 J(이하 ‘망부’라 한다)은 1965. 4. 22. 망 K(이하 ‘양조부’라 한다), 망 L의 양자로 입양신고되었고, 양조부는 1968년경, 망 L는 1990년경 각 사망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인 M은 1994. 7. 23. 사망하였다.
망부는 1998. 9. 20. 사망하였고, 당시 망부의 상속인으로는 장남인 피고 및 4남인 원고를 포함한 자녀 6인(4남 2녀)이 있었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안동시 C 대 555㎡(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994. 8. 12. 접수 제23168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안동시 D 답 278㎡ 및 E 답 1557㎡ 이하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각 1959년경 망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중,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998. 4. 20. 접수 제9713호로 피고 앞으로 1998. 4.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안동시 F 답 438평, G 도로 43㎡, H 답 1359㎡ 및 I 답 2903.4㎡ 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양조부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중,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960. 3. 8. 접수 제918호로 피고 앞으로 1960. 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제3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