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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5가합177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1, 3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 D는 각 1/5 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

이유

기초사실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개 부동산은 순번으로 특정하여 표시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57. 9. 24. 접수 제2929호로 각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N생, 이하 ‘피고 B’이라 한다), 피고 C, 망 O, 망 P, 망 Q(이하 ‘피고 B 외 4인’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 O 소유 1/5 지분에 관하여 2015. 9. 24. 피고 D 앞으로 2011. 12.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2 부동산 중 피고 B 소유 1/5 지분 및 피고 D 소유 1/5 지분에 관하여 2015. 10. 16. 남양주시 앞으로 같은 날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B, D는 2015. 11. 12. 위 협의취득대금으로 각 4,240,460원을 지급받았다.

망 Q은 2004. 7. 19., 망 O은 2012. 1. 3., 망 P은 2014. 12. 11. 각 사망하였고, 각 그 상속인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지분별로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상속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별지 2 표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과 같이 상속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내지 26, 28 내지 32호증, 을가 제1 내지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피고 B, D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 B,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될 당시나 현재나 원고는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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