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5, 6호를 피고인 A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6.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4. 30. 21:0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주소불상의 원룸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남자에게 3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20. 23:00경 울산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5.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5. 7. 06:02경 울산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집에서 담뱃값 안에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3.08그램과 손가방 안에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27그램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20. 23:00경 울산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5.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