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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5고단60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5. 4. 23. 경 피보험자 피고인, 보험 계약자 피고인, 월 보험료 50,610 원인 보험상품 ‘NEW 베스트 입원비 상해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AIG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5. 경까지 별지 ‘ 보험 가입 내역’ 기 재와 같이 10개 보험회사의 17개 보험 상품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9. 7. 경 D 병원에서 ‘ 주 행 중 물체를 피하려 다 벽과 접촉했다.

’ 라는 이유로 ‘ 경 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9. 경까지 33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7일 이상의 입원이 불필요했고, 그 이상의 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으며, 입원기간 중 치료 받은 내용 역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7. 경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33 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8. 경 보험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5. 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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