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7. 9. 20. 경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130,400원, 보험상품 ‘ 무배당 유니버셜 슈퍼 케어 종신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미래에 셋생명보험( 주) 와 체결하고, 2007. 9. 4. 경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15,200원, ‘ 에버 리치 상해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우체국과 체결하고, 2007. 5. 14. 경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80,000원, 보험상품 ‘ 엘 플라워 가족 사랑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LIG 손해보험( 주) 과 체결하고, 2007. 9. 4. 경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58,500원, 보험상품 ‘ 농협고객 삼천만인 보장 공제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NH 생명 화재보험( 주) 와 체 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7. 12. 24. 경 서산시 G에 있는 H 신경외과의원에서, 의사 I로부터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8. 1. 21.까지 29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으나 이미 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