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를 700,000원, 피고인 C을 4,500,000원, 피고인 D을 5,0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을 선택,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목적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아 오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후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4. 18.경 공소장의 ‘2007. 3. 30.경’은 ‘2008. 4. 18.’의 오기로 보인다.
피보험자 A, 월보험료 86,200원, 보험상품 ‘농협고객삼천만인보장공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2007. 3. 30. 무렵부터 2008. 4. 23.경까지 별지 ‘피고인 A의 범행’ 기재와 같이 5개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 2008. 8. 13.경 O의원을 찾아가 원장 P로부터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8. 9. 9.까지 2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으나 이미 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굳이 입원하게 되었고,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0. 1.경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