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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0 2014노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서 트랙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던 원심 공동피고인 B에게 트랙터를 후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라고 교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아들인 F이 2007.경 W, X과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W, X을 도와주고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하기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측이 피고인 소유 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자, 피고인이 B를 고용하여 트랙터로 피고인 소유 토지의 평탄화작업을 하면서 위 배수로를 매립하려 하고 피해자는 위 배수로의 매립을 막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② 피해자와 증인 K, J은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B가 운전하는 트랙터 뒤쪽에서 작업을 방해하자, B가 피해자 쪽으로 트랙터를 후진하면서 흙을 밀고 내려와 피해자로 하여금 흙더미에 넘어지게 하였고, B가 다시 트랙터를 운전하여 전진하였다가 재차 피해자 쪽으로 트랙터를 후진하면서 흙더미와 그 위에 있던 피해자를 함께 밀고 내려왔는데, B가 위와 같이 피해자 쪽으로 트랙터를 후진한 것은 피고인의 수신호에 따른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두 번째 후진으로 흙더미가 커지는 등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자 비로소 B에게 “스톱”이라고 외쳐 트랙터 운행을 중지시켰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증인 I도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B에게 트랙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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