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월경 경남 창녕군 D 공소장에는 ‘R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E, F, G, H, I, J, K, L, M, N, O에 피해자 P(56 세), Q(45 세) 이 사료용 목초를 심어 경작하고 있던 곳에 자신의 벼농사를 하기 위해 사료용 목초가 생육 중인 위 토지를 트랙터로 논을 갈아엎어 시가 약 250만 원 상당의 사료용 목초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영농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월경 경남 창녕군 D E, F, G, H, I, J, K, L, M, N, O에 피해자 P, Q이 사료용 목초를 심어 경작하고 있던 곳에 자신의 벼농사를 하기 위해 사료용 목초가 생육 중인 위 토지를 트랙터로 논을 갈아엎어 시가 약 250만 원 상당의 사료용 목초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영농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트랙터로 피해자들이 경작하는 논을 갈아엎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직접 보지는 않았고 피해자 Q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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