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78] 피고인은 2019. 1. 18. 08:30경 인천 중구 B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9세)이 파지 두 다발을 차량에 가져다 놓고, 남은 파지 한 다발도 차량에 가져다 놓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파지를 가져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가로 약 8cm, 세로 약 6cm)을 주워 피해자 머리를 4~5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6331]
1. 2019.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 07: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피해자 D이 매립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인천 중구 E에 있는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피고인 소유 F 포터 차량을 이용하여 위 진입로를 막고, 피해자 소유 포크레인에 설치된 에어건을 잡아당기고, 포크레인을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9. 15:00경부터 2019. 6. 12. 17:00경까지 피해자 G가 성토 및 배수로 작업을 하고 있는 인천 중구 H에 있는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피고인 소유 트랙터를 이용하여 위 진입로를 막아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진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 07:5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인천 중구 H 앞길에서 피해자 I이 E 토지의 매립공사를 진행하려 하자, 피고인 소유 트랙터로 위 진입로를 막아 덤프트럭이 진입할 수 없게 하고, 포크레인 및 불도저 장비 앞을 가로막고 누워 이동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