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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2395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피고는 대구 북구 C 대지 및 건물과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관리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3293호의 구분소유자 겸 입점자인바,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차 2397호 관리비 등 사건의 지급명령결정 정본(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징수주체가 될 수 없거나, 피고는 층별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별도의 입점자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고(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층별대표를 입점자총회가 아닌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절차이다.

), 또한 구분소유자들에게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한 적도 없으며,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할 때에는 안건을 미리 정하여 총회를 소집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주주총회 등의 절차에 의하여 의결된 결의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3293호를 분양받고, 그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그 곳에서 직접 햄버거 가게 등을 운영하였으나 피고는 전혀 위 상가건물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관리비 지급의무가 없다.

3) 피고의 관리비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므로 현재로부터 3년 이전의 관리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4)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원고와 피고가 부집행합의를 했다.

2. 판단

가. 피고회사가 관리비 징수주체 여부 및 관리비 부과와 관련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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