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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합37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2. 23:1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북구 덕 릉 로 40 다 길 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0 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7. 4. 12. 23:20 경 위와 같이 위 CT100 오토바이를 운전 하다 위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장소에서 음주 단속 근무 중이 던 서울 강북 경찰서 D 계 소속 경장 E이 피고인 선행차량을 정차시킨 후 음주 측정을 하는 등 음주 단속 근무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이었으므로 그대로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E이 음주측정기와 야광 봉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와 정차 및 호흡 측정을 요구하려 하자, 그대로 위 오토바이로 도로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방향으로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 자인 서울 강북 경찰서 D 계 소속 경위 F(49 세) 이 위 오토바이를 가로막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 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수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CCTV 영상 녹화 CD

1. 압수된 증 제 1, 2호의 각 현존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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