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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8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09』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1. 07:00 경 서울 강북구 B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 음주 감지되었으니 측정을 위해 하차하여 달라’ 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 운전을 하려고 시도하였고, 위 D는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재차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왼쪽 팔을 붙잡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그대로 후진하여 위 D를 차에 매달고 약 3m 정도 끌고 가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20 경 서울 강북구 오 패 산로 406 강북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위 D의 왼뺨을 오른손으로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1. 06:40 경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778』 피고인은 2016. 5. 26. 09:3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 I가 J 1 톤 봉고 차량의 차량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차량에 승차한 후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1,6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 경위서

1. 각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29 조,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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