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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8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 27. 01:48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 천로 10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27. 02:05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병원` 입구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혈 중 알콜 농도 측정을 위해 피고인의 혈액 채취를 완료 후, 서울 강북 경찰서 F 계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 니가 뭔 데 가라, 마라야,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음주 운전의 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신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 (CCTV 열람)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이 자신의 팔을 잡아 이를 뿌리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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