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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9. 18. 17: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180-56 ‘진성관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0-209 앞 도로까지 (주)B 명의의 ‘C’ CT100 오토바이를 약 15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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