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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48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21:10 경 서울 강북구 B, C 앞에서 '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이 음주 운전을 한 것 같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E 소속 경장 F가 위 D에게 음주 측정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음주 단속 중인 F에게 다가가 손으로 F를 밀치고, F를 상대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치켜들고, 자신을 제지하는 F의 손과 팔을 뿌리치는 등으로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 경찰관의 바디 캠 및 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음주 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위협 및 폭행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단속 경찰관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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