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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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86082 구상금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55,549,5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9.부터 2014. 2. 20.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정본에 기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8. 25.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5. 8. 28.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어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B으로부터 공사대금 6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9. 위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합계 6,400만 원 상당의 개보수 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3층 입구 부분에 유치권행사 중임을 알리는 종이를 부착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나. 주장입증책임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성립 및 존속의 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유치권 발생의 요건사실인 피담보채권의 존재...